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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와 농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등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토지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등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정하며 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대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대상이다. 토지가 실제 경작되는지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농지에 해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4. 귀 질의 4). 5)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자경농지 감면 적용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토지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조사·확인되는 경우에만 농지에 해당합니다.
3.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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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5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토지의 취득시기와 농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6)
- 원 제목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