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일이 다른 자산의 실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일이 다른 자산의 실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실제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해당 사안의 실질보유기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보유기간을 사실조사하여 판단.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실질보유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의 실질보유기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1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등기일이 다른 자산의 실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70)
원 제목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