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9회신일 1994.08.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3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실질과세) 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삭제<1990ㆍ12ㆍ31> ③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별첨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을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며,

3.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9 (1994.08.03 회신),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10)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