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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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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쩨53조의 규정 에 따라서 그 대금을 정 산한 날이 나, 탤금정 산일 이 블분명 한 경우애는 미 매 계 약서 에 기 제 된 잔금직 급약정 일 이 양도시 기 이 며 ,다만, 잔금지급약정 일 이 흑인 되 지 아니 하거 나 매 매 재약.처 에 기 재 된 잔금지 급약정 일 로부터 소유켠 이 전 등기 접수일 까지 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양도일 현 재 , 나대 직 와 건 축물에 부수되 는 토지로서 건 축물의 바닥면 적 에10배(도시 계획 구역 안인 경 우 5배 )를 곱한 면 적 을 초과하는 경 우의 그 초과하는 토지 에대 하여는 같은법 시 행 령(대통령 컬 계14467호 ,1994.12.31) 제151조의 규정 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공재 대 상에서 181외 되 는 것 이 나, 토』초과이 득세 려 재8조의 규정 에 따른 유휴토직 등(양도일 현 재 유휴토71 등에 해 당하는지 여 부를 알 수 없는 겸우에는 직 전 년 도종료일 을 기 준으로 함)에 해 당하지 아니 하는 토지 는 장기보유톡별 공쩨 대 상이 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입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2. 양도일 현재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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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3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3)
- 원 제목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