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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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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된 거래에서는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이 확인된다.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귀 문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문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며,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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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125 심판결정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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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0 (1995.08.11 회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8)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