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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 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의 확인 여부가 문제 되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에 관한 문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3”에 따른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림.
4.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련기관(재정경제원)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금융실명제 관련 절차와 벌칙.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귀 질의도 위 기준에 따른 양도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4.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 등은 관련기관인 재정경제원에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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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7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01)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