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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준공일 이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로부터 1세대 2주택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지급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부터 1세대 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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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9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1)
- 원 제목
-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