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준공일 이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로부터 1세대 2주택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지급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부터 1세대 2주택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9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1)
원 제목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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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