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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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일01254-2486, 1992.10.01의 내용을 참고한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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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0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83)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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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