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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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교회)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사업 관련 임야의 별도 범위가 규정돼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9호의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의 구체적 범위가 시행규칙에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은 없다. 시행령이 열거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부와 현황이 다른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장기 소유 토지의 예외 적용과 농지 해당 여부는 규정의 요건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구역내 임야 등은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험농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체험농지는 2003년 이후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165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종류와 재산세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168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일부 지목이 바뀐 20년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의 부분면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일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면 각 부분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임야인 부분면적 A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흥시 토지 1,174㎡ 중 A 1,142㎡는 계속 임야이고 B 32㎡는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1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1.1. 이후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대지로 바뀐 상속농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요건 아래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과 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176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제4항이 중간에서 끝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공원환경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원 내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임야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교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의 임야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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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경우 토지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마을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 명의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 목장용지의 지목이 바뀌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농지나 임야로 변경된 경우 20년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목장용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3 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거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상속받아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상속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상속개시일이 취득 시기다. 상속등기 여부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공장을 지은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지목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대지로 이용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였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과 토지 용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8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0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의미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