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7회신일 2007.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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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2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지목 판정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7 (2007.12.12 회신),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99)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지목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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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