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되었다. 이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했다.

질의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거주자’라함)가 주소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연접지역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밖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와 그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9 (<time datetime="2008-02-29">2008.02.29</time> 회신),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64)
원 제목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