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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17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1.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9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