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목원 조성·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 또는 관리·운영 사업에 사용된다.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목원 조성 또는 관리·운영 사업에 사용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야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 또는 관리·운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0 (<time datetime="2007-08-31">2007.08.31</time> 회신), "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13)
원 제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임야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