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축물 신축에 착공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위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지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4.위2.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입니다.
4.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착공 여부는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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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2008.03.18 회신),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42)
- 원 제목
- 임야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