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회신일 2007.10.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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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8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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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2007.10.08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08)
원 제목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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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