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회신일 2008.0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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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0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다시 취득한 경우와 관련된 질의다. 임야 소유자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94, 2005.08.18./ 서면5팀-1118, 2006.12.06./ 서면4팀-1456, 2004.09.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3.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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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 (2008.01.30 회신),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51)
원 제목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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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