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회신일 2008.0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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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6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이다. 해당 임야에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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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2008.01.16 회신),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53)
원 제목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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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