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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91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이 아니다. 토지 지목과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9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