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회신일 2007.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임야를 형질변경한 뒤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지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2007.10.31 회신),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94)
원 제목
임야를 취득후 형질변경하여 타인이 공장신축을 허가를 받은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