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임야를 형질변경한 뒤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지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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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2007.10.31 회신),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94)
- 원 제목
- 임야를 취득후 형질변경하여 타인이 공장신축을 허가를 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