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회신일 2008.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7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다.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지 여부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양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토지 지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도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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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2008.01.17 회신),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87)
원 제목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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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