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다.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지 여부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양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토지 지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도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2항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2008.01.17 회신),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87)
- 원 제목
-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