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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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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2007.10.10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31)
- 원 제목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