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3021, 2007.11.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5팀-3021(2007.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7 (2007.11.28 회신),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74)
- 원 제목
- 20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