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7회신일 2007.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8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3021, 2007.11.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5팀-3021(2007.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7 (2007.11.28 회신),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74)
원 제목
20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