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기타 -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느 면적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으로 계산한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4년 예정결정기간에는 지가급등 우려지역 지정고시가 없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귀 질의 2와3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3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여부와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정고시된 지가급등 지역이 없어 해당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 부지는 산식상 큰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에 1.2배를 적용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귀 질의 가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귀 질의 나~라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기타 - 1994.0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지방세법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무허가주택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지방세법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소유나지는 면적 한도까지 제외되며 오래된 등록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본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까지,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가액비율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인 631m2의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인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내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 제외된다. 일반건축물은 1990.01.01 이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 후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까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종중 소유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3.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 지방세법 1993.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시설물의 범위 및 단순한 건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 등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단순 건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도로로 분리된 다른 지번도 건물 부속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필지 수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도 일반건축물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신축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부속주차장이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있을 때 기준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두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며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구역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해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점포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되지 않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를 건축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회답하였다.
22
창고와 사무실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필지별로 다른 두개의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필지별로 각기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경우 일반건축물 기준면적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용도지역의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때 기준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건축물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이 다르고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
공병 야적장은 별도로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도매상의 공병 적재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쓰면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개인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21조, 법인은 법 제9조와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일 때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은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건축물 가액 비율 10% 미달 여부로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건축물 일부 임대 시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관련 토지면적의 계산을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을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정한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병원과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함
기타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되지 않았어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토지는 제외되지만 개인 토지를 병원부지로 쓰게 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기타 - 1993.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해 같은 용도로 쓸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필지 합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1년 이후 아들 명의가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볼링장으로 쓰는 임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 규정에 의함
기타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한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0
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임대토지 범위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2
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철도용지로 묶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돼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해제 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35
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기타 건축법 1992.1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건축물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기타 - 1992.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3
한 토지의 일반·체육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기타 - 1992.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 안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기타 - 199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지방세법 1992.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타인이 건축한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지어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
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비율 상당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부속토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
내부주차장 연면적은 주차장 토지 기준면적에서 빼나?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부주차장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초과 토지 내 주차장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상 바닥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기타 - 1991.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