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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장·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임대토지 범위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89, 1992.12.08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의 범위.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재이01254-3089, 1992.12.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3089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하면 임대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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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1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40)
- 원 제목
-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