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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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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되지 않았어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한 필지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되지 않았어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토지는 제외되지만 개인 토지를 병원부지로 쓰게 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 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다. 개인소유토지를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함
본문(원문)
1.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당해 의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소유토지를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3.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토지 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회답
1.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합니다.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당해 의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소유토지를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3.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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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88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병원과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1)
- 원 제목
- 토지위에 병원 건물과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