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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상 바닥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1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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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상 바닥면적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바닥면적”의 정의.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7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상 바닥면적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8)
원 제목
“바닥면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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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