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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느 면적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느 면적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으로 계산한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으로 계산한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4년 예정결정기간에는 지가급등 우려지역 지정고시가 없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1.01~1995.12.31 과세기간 중 1994.01.01~12.31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전제로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와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직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건축된 토지에서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범위.

회답

1. 1994.01.01~12.31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따른 지가급등 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다만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다음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 귀 질의 2와3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42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느 면적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1)
원 제목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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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