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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2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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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가액비율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 소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가액비율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인 631m2의 가격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 대상 부속토지 전체 면적은 631m2이다.

질의요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의 가액을 적용하므로 631m2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토지가액의 적용 범위.

회답

1. 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이고,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과세제외된다.

2. 토지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의 가액을 적용하므로 631m2의 가격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29 (<time datetime="1993-11-29">1993.11.29</time> 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5)
원 제목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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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