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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주차장이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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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있을 때 기준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두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건축물 경계구역안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호 가목의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부속주차장 토지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부속주차장 토지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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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03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부속주차장이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33)
- 원 제목
-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