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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3/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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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하천·제방·도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지적법에 의한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1994.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제방·도로와 통행용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거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1994.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은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 타인에게 폐기물 처리용 토지를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폐기물 처리업용으로 쓰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 운송사업자의 주차장과 임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4.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와 임대 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면허·허가 조건에 따른 직접 사용인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와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전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만 비과세되며 다른 용도면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 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4.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늦은 착공계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4.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기타-1994.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과 매립지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지가상승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기타-1994.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2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해당 제조업용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4.05.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실종선고로 상속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게 된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실종기간 동안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부터 2년간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112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은 사용 제한일부터 계산하되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이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5.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기준시가가 44.53% 이상 상승해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16 농작물·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 택지개발지구 해제 후에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
기타-1994.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구 해제 후에는 달라진다. 과세제외 기간 중 해제되면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 취득 후 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취급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기타-1994.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1979.12.14 지정 후 1984년에 취득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1994.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
기타소득세법199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기타-1994.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 행정지시로 사용 제한된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1994.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지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상 승인 전 관할시장의 행정지시 등에 따른 제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기타행정소송법1994.04.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근거 법령·조문
126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미완료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기타-1994.04.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1년 12월 31일부터 1년 뒤에도 건축물이 없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8 종교 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업이 아니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불교 소유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9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년 1월 1일 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기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를 묻는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건축물이 신축되고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0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1 여러 나지 중 어느 필지를 먼저 과세 제외하나?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기타-1994.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2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3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기타-1994.03.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대도시 밖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속토지로 보되, 그 면적이 661㎡ 이하면 661㎡를 적용한다. 주택별 경계가 없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경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4 복합용도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
기타-1994.03.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구역의 주택·상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 미달분은 다른 용도에서 상쇄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5 행정지시상 건축제한도 과세 제외되는가?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
기타-1994.03.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시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아 과세 제외하는지 물었다. 종전 판단은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보지 않아 과세했으나 대법원은 일정한 사실상 규제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간접적인 법령 근거나 행정조치로 토지 사용이 전면 규제된 경우가 판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6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199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 아래의 경작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7 양도 전 건물을 철거하면 1년간 과세에서 빠지나?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의 요청으로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 자진 철거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기타건축법1994.03.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9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로로 결정된 후 취득한 경우는 제
기타-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1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서류 송달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반시설 완료 전 규제 토지와 도시계획 입안 중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2 영림계획 재인가 없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
기타-1994.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재인가 없이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보전임지에서 적법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43 선수전용 체육시설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타-1994.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4 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
기타지방세법1994.03.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5 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1994.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6 유휴토지는 언제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1994.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심의 보류가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시기본계획 확정까지 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7 지가가 44.53% 넘게 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보다 사십사점오삼 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
기타-1994.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1993.01.01 지가가 1990.01.01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다.

148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운영에 쓰면 제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온천장업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0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규정은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타-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 지시 등에 의한 제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