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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서류 송달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반시설 완료 전 규제 토지와 도시계획 입안 중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고 그 사실이 공부로 확인된다. 다른 토지는 도시기반시설 완료 전까지 형질변경이 규제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 중이다. 서류 수령자가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의 도시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등)완료시까지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토지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을 입안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서류의 송달 방법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직권 말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기타 궁금사항은 관할세무서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기반시설 완료 전 행위가 규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 및 서류 송달방법.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도시기반시설 완료 시까지 시장 또는 군수가 형질변경을 규제해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서류를 받을 자가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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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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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11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6)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