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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시로 사용 제한된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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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행정지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상 승인 전 관할시장의 행정지시 등에 따른 제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따른 온천개발시설 승인을 받기 전에 관할시장이 행정지시 등으로 토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위 2호의 적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온천개발시설의 승인을 받기 전에 관할시장이 행정지시 등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 또는 행정지시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이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정한다. 온천개발시설 승인 전에 관할시장이 행정지시 등으로 사용을 금지·제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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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66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행정지시로 사용 제한된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0)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