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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폐기물 처리용 토지를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60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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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폐기물 처리용 토지를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를 폐기물 처리업용으로 쓰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전용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한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또한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기타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종류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전용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를 전용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3. 기타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종류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08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타인에게 폐기물 처리용 토지를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9)
원 제목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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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