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9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를 묻는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건축물이 신축되고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건축물이 1989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했는지, 1990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됐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년 1월 1일 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90년 01월 01일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준공)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여부.

회답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90년 01월 01일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준공)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81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30)
원 제목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