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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609회신일 1994.06.1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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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7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은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이 경우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은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 하는 것임.

3. 부당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를 설명한 별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책자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산출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이 경우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은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 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09 (1994.06.17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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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