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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479회신일 1994.06.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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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1

처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와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전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만 비과세되며 다른 용도면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일반 폐기물 처리업에 따른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거나 전으로 사용한다. 전의 경우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와 실제 자경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현황에 따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토지를 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79 (1994.06.01 회신),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2)
원 제목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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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