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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79회신일 1994.03.3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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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1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후의 취득 여부에 따라 적용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질의 가,나,다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2. 이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3. 귀질의 라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2.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3.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날이다.

3.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79 (1994.03.31 회신),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8)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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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