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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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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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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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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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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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은 1991.01.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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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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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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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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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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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의 설비 현대화·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용역 결과로 정보나 기술이 이전되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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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세율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면 공급일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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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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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 납부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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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프랑스법인 타당성 조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규암광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불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대가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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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가의 주식 양도에 따른 출자금 회수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자금 회수분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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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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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포괄 양도한 뒤 기술료 감면과 부담기술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는 원천징수된다. 변경인가 전 지급액은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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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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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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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외국선박 운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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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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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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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수취배당은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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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노선 일본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납세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하며 일본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국 납부세액은 일본에서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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