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15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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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는 원천징수된다.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포괄 양도한 뒤 기술료 감면과 부담기술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는 원천징수된다. 변경인가 전 지급액은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업체 갑은 조세감면기간 중 기술도입 관련 공장 일체를 국내기업 을에게 포괄 양도했다. 이후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자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았다. 변경인가일 전 을은 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갑에게 부담기술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업체(이하 갑이라 한다)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당해 업체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관련된 공장 일체를 국내의 다른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기술도입자의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한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일 이전에 을이 당해 공장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갑에게 지급할 부담기술료는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양도하고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료의 감면과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업체(이하 갑이라 한다)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당해 업체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관련된 공장 일체를 국내의 다른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기술도입자의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한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일 이전에 을이 당해 공장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갑에게 지급할 부담기술료는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581 (<time datetime="1984-05-09">1984.05.09</time> 회신),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7)
원 제목
기술도입 관련공장 양도시 기술료의 계속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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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