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73회신일 1989.10.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5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일러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서 규정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기본통칙 7-3-1...34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일러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 검토대가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검토용역의 성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서 규정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기본통칙 7-3-1...34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73 (1989.10.25 회신),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1)
원 제목
안전성 및 기술적 검토대가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및 VAT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