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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금을 받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의 조세협약 체결 여부와 국내지점의 주식투자 관여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식투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하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지점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의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동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방식과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1. 조세협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식투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조세협약 미체결국 법인은 국내지점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2.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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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997 (<time datetime="1985-10-05">1985.10.05</time> 회신),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3)
- 원 제목
- 배당금 해외송금시 지급조서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