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06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9.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9항에 의거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며, 동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보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9항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5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외인1264.37-30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29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외인1264.37-30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060 (<time datetime="1983-09-06">1983.09.06</time> 회신),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86)
원 제목
수주 받은 선박의 지연인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