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1427회신일 1980.05.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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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5.16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전력(주)의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된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국전력은 그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전력(주)의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한전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그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 한전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사용료를 지급할 때 한국전력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427 (1980.05.16 회신),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47)
원 제목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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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