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48회신일 1988.06.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4

단순 기술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기술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노하우 이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가 단순 기술용역인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이용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그 용역비가 산업상・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1. 그 용역비가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술용역 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2. 만약,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대가로서 동 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 기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및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그 용역비가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술용역 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2. 만약,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대가로서 동 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48 (1988.06.24 회신), "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2)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