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53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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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에서 양도대가의 12%가 원천징수되지만 국내에서 별도로 취할 협약상 절차는 없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 회사에 저작권을 양도할 때 조세협약상 절차를 물었다. 일본에서 양도대가의 12%가 원천징수되지만 국내에서 별도로 취할 협약상 절차는 없다. 양도자는 국내 각 세법에 따른 양도대가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의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한다.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대가의 12%를 원천징수당한다.

질의요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1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외에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취해야 할 절차는 없음.

본문(원문)

1.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서 양도대가의 12%를 원천징수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각 세법에 의한 당해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이 취해야 할 절차는 없으며,

2. 질의요지가 다소 불분명한 바 회신내용으로 부족한 사항은 내용을 명확히하여 재차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의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취할 절차.

회답

1.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대가의 12%를 원천징수당합니다. 국내에서는 각 세법에 따른 양도대가 신고절차 이외에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별도로 취할 절차가 없습니다.

2. 질의요지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회신내용으로 부족한 사항은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536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일본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47)
원 제목
일본음악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음악저작권을 매입한 경우 한일조세협정에 따르는 제반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