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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용역대가와 기술자 체재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기술자의 일당·숙식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네델란드법인의 기술용역대가와 파견 미국인 기술자의 일당·숙식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기술자의 일당·숙식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 대가는 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대가는 협약 제16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같은 계약으로 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일당과 숙식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및 숙식비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및 숙식비는 동 협약 제16조 규정에서 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델란드법인이 국내 기술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일당과 숙식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및 숙식비는 동 협약 제16조 규정에서 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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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743 (<time datetime="1990-12-31">1990.12.31</time> 회신), "외국 기술용역대가와 기술자 체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2)
- 원 제목
- 외국인 보수 지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