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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관련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환급하고 국내지점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본 본사에 지급한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환급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환급하고 국내지점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 등에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 본사가 사용료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소득을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 등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일본 소재 법인(본사)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등에 동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존재하므로써 일본회사(본사)에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을 잘못된 세무처리이니 이는 과오납된 세액으로서 국세청은 이를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분에 대하여 1989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 타당함.
붙임 :
※ 국일22601-178, 1989.04.06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용료소득을 일본 본사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여부.
회답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일본 소재 법인(본사)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등에 동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일본회사(본사)에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으로서 이를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분에 대하여 1989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함.
붙임: 국일22601-178, 1989.04.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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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14 (<time datetime="1989-04-28">1989.04.28</time> 회신),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38)
- 원 제목
-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