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86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납세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하며 일본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일 노선 일본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납세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하며 일본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국 납부세액은 일본에서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3.04.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비거주자) ①법 제1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을 말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내에 6월이상 거소를 둔 자 ②전항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6월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6월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4.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을 말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내에 6월이상 거소를 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3.12.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일반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경우에 갑종근로소득중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외항근무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과 미국군에 고용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12.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전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생기는 사업장별로 상실전의 자산의 가액에 대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할 세액의 계산은 상실비율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12.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조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2. 배당이자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병종 수입할 금액 3. 사업소득 (가) 영업세과세대상영업에 있어서는 그 판매금액ㆍ수입금액ㆍ도급금액ㆍ부수수익 또는 보험료액의 합계액 (나) 수산업과 산임업에 있어서는 그 수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액 (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그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액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서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 4. 근로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5. 기타소득 수입할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3.12.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인 스튜어디스가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주식회사 소속 항공기에서 근무한다. 급여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본항공사에 속한 한국인 승무원은 거주자로서 한국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주식회사 소속 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스튜어디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서 한국에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당해 스튜어디스의 급여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한국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해야할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도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과 일본 소득세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임. 그러므로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한·일 조세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본국에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일간 운항하는 일본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한국인 스튜어디스는 거주자로서 한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급여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본에서도 일본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은 일본에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863 (<time datetime="1974-06-11">1974.06.11</time> 회신),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9)
원 제목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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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