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34회신일 1988.04.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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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2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 법인에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한다.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협약의 적용 시점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7.1.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한파키스탄간의 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 법인에 국제운수상 선박 운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한파키스탄간의 조세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협약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34 (1988.04.12 회신),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7)
원 제목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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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