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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은 1991.01.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양모피 제조공정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2.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은 1990.04.01자로 발효되었으므로 동 협약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1991.01.01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 컨설팅과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합니다.
2.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은 1990.04.01자로 발효되었으므로 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조세에는 1991.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금액부터 적용합니다. 사용료소득은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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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7 (<time datetime="1990-07-13">1990.07.13</time> 회신),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7)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